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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시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위조 일부 사실”…교육부, 징계·면직 요구

by 현상군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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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위조 일부 사실 교육부, 징계·면직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운 자신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최 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단국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당시엔 명예박사를 박사로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 조치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대학 측에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학위는 허위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해외학위 조회서비스 등으로 진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최 총장은 94년부터 25년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최 총장은 98년 1월 이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셀프 투표’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동양대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해 면직을 요구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등 2명의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은 가짜가 하도 많아서 놀랍지도 않다.

이 참에 대학 총장부터 교수까지 학력위조에 대해 전수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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