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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시사

조국기가회견 자유한국당 맹비난

by 현상군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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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맹비난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무제한 회견인데

과연 기자들을 상대로

많은 의혹이 해결될지

새로운 의혹을 재생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 입장에선

그동안 쌓여온 의혹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이기에

오히려 청문회보단 차분하게

의혹을 해소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야는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가족 등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명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무산됐다고 본다.

 

안건조정위라는 의도적인

'판 깨기'로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고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협상안을 내놨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했음에도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 '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자유 한국당으로서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장외투쟁도 계속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에 맞춰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대응 방침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과 조 후보자의 부적절함을

부각하고,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한이 남은 만큼

법대로 계속 요구할 것"


조국 후보자의 오늘 기자회견이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

자유한국당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자회견이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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