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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공제 삭감 설명드려요!

by 현상군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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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공제 삭감 




2018년 부터 장기입원 공제액 항목에 '수도·광열비' '가사용품비'가 추가되었다.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생계급여에서 빠졌지만, 2018년 부터는 수도·광열비 등 2개 항목까지 돈이 빠져 더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생계비가 적게 나왔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적게 나와서 알아 봤더니 추가로 더 공제 했던 것이다.

근데, 정말 기분 나쁜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했다.

문자로 통보라도 해줄수 있는 건 아닌지!

돈 없는 놈 무시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자격지심일지 모르지만.....


물론

병원에 있으니 공제 하는 걸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적용해서 꼭 그렇게까지 공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올 하반기에 공제 급액을 또 인상한다고 하니 마음이 씁쓸하내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1)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2) 단,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인 경우에는

○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인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

○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 단, 낮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3)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하여야 함(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 생계급여액이 0원인 경우 미공제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 단, 생계급여액이 0원이나 이행기 보전액이 있을 경우 이행기 보전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을 공제함

○ 장기입원 환자 중 교통사고 등 타인의 귀책사고로 의료급여로 선 보장을 받은 수급자가 추후 보험금 등 수령 시, ‒ 의료급여 우선 지원분을 반납하였으면 장기입원에 따라 공제한 생계급여는 소급 지급


(4) 장기입원 수급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식비공제 후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장기입원 수급자의 생계급여액 계산식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 장기입원 공제액*+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 장기입원 공제액 : 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 공제표 금액 적용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

⇒ ʻ공제대상입원일수×2,200원ʼ(공제대상 입원일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장기입원자 내역을 통해 확인)

‑ ʻ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ʼ를 제외한 수급자

⇒ 식대 중 본인부담액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액 적용)



저는 병원에서 생활하니까

1인 생계급여  (512,120) - 공제액 ( 220,590 ) + 식대 ( 약70,000 ) = 361,530

식대의 경우는 병원마다 차이


【2019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공제액 산출방법(4인가구 중 2인이 입원한 경우)


(1)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 적용. 즉, 298,095원임

(2)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0일인 경우(일할계산)

‑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298,095원)/30)×10일} 공제액은 99,365원임

(3)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각각 다른 경우(A‑5일, B‑10일) (일할계산)

‑ 입원환자별로 각각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공제액 산출

(가) A의 공제액은 ʻ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5일ʼ. 즉, (149,047원/30일)×5일 = 24,858원

(나) B의 공제액은 ʻ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10일ʼ. 즉, (149,047원/30일)×10일 = 49,682원

(다) A와 B가 속한 가구의 해당 월 공제액은 ʻA의 공제액(24,858원)ʼ + ʻB의 공제액 (49,682원)ʼ = 74,54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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