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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by 현상군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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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장애 등록진단비 및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를 보조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저소득층은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대상자가 장애등록까지 해야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사고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장애진단비의 경우 장애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어요.

암튼,

일부 비용이라도 지원해주니 다행입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 등록 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등록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장애인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선정기준


진단서발급일 또는 등급결정일 당시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지원 가능 

단, 등급결정일 이후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선정되었더라도 지원 불가능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중복지원 불가능





지원대상


○ 진단비 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 등급의 조정신청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 

 * 서비스재판정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 등급심사결과가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돌봄 차상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태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환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장애 등급심사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절차/방법


○ (직접신청) 읍, 명동사무소에서 직접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 지급방법 : 시, 군, 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 청구)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 군, 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 

   (단,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명세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지급방법 : 시, 군, 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 후 비용 지금



구비서류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접수기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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