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비 감면
현상군
2018. 12.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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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통신비 감면●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비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통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인터넷 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시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충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알뜰폰제외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전화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총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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