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청년 위해 '이사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청년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광역 지자체 중 처음.
서울시는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이사비 지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 대부분인 93.4%가 전월세 임차가구로 이중 월세로 사는 청년은 65.8%에 달한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중 37.7%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 중이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나오는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꾸준히 나와야겠지요.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지원 대상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
월세액이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액과 합쳐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인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꼐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정책 지원방법★
신청기간 : 2022.9.6.(화) 09:00~10.17.(월) 18:00 마감
선정인원 : 약 5,000명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이사비 전액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처 : 2022년 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를 했다면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일반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이사했을 때 들었던
포장비, 차량 대여비도 전부 받을 수 있음!
'장애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 (0) | 2023.06.28 |
---|---|
난방비 지원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도 난방비 59.2만원 지원 / 중산층은 '제외' (0) | 2023.02.15 |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1인당 50만원! (0) | 2021.01.06 |
서울시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매월 8만원 지급! (0) | 2020.10.06 |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3억원집! 월 102만원 수령! (0) | 2020.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