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이 지원됩니다. |
서울시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대상 기준을 완화 했네요.
코로나로 주거 취약계층에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저소득층에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은 나름대로 재정 여유가 있어서
복지제도 또한 잘 되어 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
◎ 서울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민간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을 ‘9천500만 원 이하’에서 ‘1억1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 수준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 지원 대상이 소득·재산 기준
소득이 1인 기준 106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일반재산·자동차 가액·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천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6천50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바우처 신청은
-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담당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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