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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아들의 여자친구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5년 선고

by 현상군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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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10대)양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닐까요

아들의 여자 친구를

그것도 미성년자를

술 먹이고 성폭행 하다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고작 5년이네요.

이러니 성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나온다.

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하다.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참...

 


지난 2018년 겨울 경기 김포지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다.
A씨는 이어 아들을 기다리는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힘들어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성폭행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B양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B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속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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