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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by 현상군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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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 조치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어제(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다.

2주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그것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외국인을 굳이 입국시킬 이유가 없다.

전면 금지를 이참에 하면 어떨까?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은 공항 검역단계에서 자가 격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곧바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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