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만 나이를 적용하죠.
평상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나라 나이와
만 나이 두가지를 동시에 써서 헷갈리곤 했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행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다 보니 여기서 또 약간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래도 만 나이를 시행함으로 해서
1, 2살 정도 젊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75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48세,
(2023-1975=48)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47세가 되는 식이다.
(2023-1975=48-1=47)
올해 30세, 40세, 50세, 60세...등등
앞자리가 바뀌었던 분들은 만 나이 적용하면서
다시 앞자리가 원래대로 바뀌어 기분만이라도 좋아지는 분들도 많겠죠.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만 나이 적용 예외 사항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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