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형구형이라
모든 것이 사실이면
사형도 아까운 죄이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역대급 사건이라
판결이 어떻게 할지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결과가 궁금하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
(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2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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