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5세미만복지서비스1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1~3급 장애인 ②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③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④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⑤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 2018.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