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다자녀혜택1 2019년 다자녀 혜택 ●2019년 다자녀 혜택● 2019년 다자녀 혜택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 1.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은 발급할 수 있다. 신분 확인용과 신용, 체크카드로 나뉘는데,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보육 시설 입소 우대영유아 자녀 2명 이상 시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4. 연말정산 .. 2018.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