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틀니임플란트1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기초 수급자 치과 진료시 의료보험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기초 수급자 의료급여가 해당되지만 비급여 항목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신경치료, 스켈링, 잇몸치료, 사랑니발치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적용가능한 치료들만 해택을 받을수있으며 그외 임플란트, 교정, 보철치료등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일반진료는 해택을 받을수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2018.07월 부터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B(73)씨는 아래 앞니 3개를 사용할 수 없어 치과를 방문해 치과의사로부터 부-분 틀.. 2018.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