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제도개선1 달라진 청약제도 사항과 무주택 요건 예시 ●청약제도 개선사항●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는 1주택자로 지역을 갈아타거나 평형을 늘리려는 수요도 많은데 바늘구멍이 된 상황이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 요즘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어떻게 청약제도가 달라지는지 잘 알아야 손해보지 않겠죠. 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가 달라집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 2018.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