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기준1 2019년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신청 혜택 2019 차상위 계층 조건 대상 신청 혜택 차상위 계층 조건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 50%에 해당하는 가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인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빚이 있거나,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닌 정도를 차상위계층이라 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을 차상위자라 함.차상위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는 다르게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전세임대 및 학원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 2018.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