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1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 주휴수당계산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 2018.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