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증여세면제1 장애인 증여세 면제 및 상속세, 소득세 및 기타 공제 사항 ●장애인 증여세 면제 및 기타 공제●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시 신청 ●증여세면제 ○등록장애인○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관할세무서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장애인○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당초세과세가액 -(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관할세무서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시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2018.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