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등록진단비1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직접조제)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의료급여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등록진단비 지.. 2018.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