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주택 지원1 장애인 주택 주거 지원제도 장애인 주택 주거 지원제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 2018.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