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1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시’로 강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처벌 범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운전면허 단속 기준도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 기존엔 0.05% 이.. 2018.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