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등급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 2018.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