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대상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신청·접수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또는 임산부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 포함된 가정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전기, 도시가스, .. 2018.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