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환급1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받아가자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받아가자● ◆아파트 전월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자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받아가자계약의 만료로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실에 가셔서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청구 환급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를 받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등 아파트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비용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합쳐져서 청구된다.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비용을 먼저낸다. 하지만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기간이 끝난 뒤 이사를 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도 점점 더 노후화되죠. 노후화될 때마다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 2018.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