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의무자기준폐지1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자 문제였는데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하니 다행 입니다. ◈복지부,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그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 2018.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