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장구보험급여1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서비스 대상1)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2) 등록장애인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액금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2) 건강보험 · 의료급.. 2018.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