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급제1 장애인 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대신 2단계로 단순화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2단계로 단순화.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활동.. 2018.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