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기준1 2019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제도 대상 및 기준 신청법◆ 보건복지부는 내년(2019)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원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약 150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 기초연금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 2018.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