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저귀지원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인해서 생활비 아끼자 ▶저소득층 가정에게 1년간 기저귀 값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외국인의 경우에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신청 가능합니다.○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특정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제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기저귀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 2018.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