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 ●근로장려금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 2018.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