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후유장애1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중증후유장애 가족지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저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는데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지원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서 신청하여현재 몇년째 한달에 재활보조금 20만원씩 받고 있어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참고 하세요.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2018.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