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생활사회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현상군 2018. 12.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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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

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시’로 강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범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운전면허 단속 기준도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


기존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형량 기준 강화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 치상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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